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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말을 잘 들은 SUV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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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287.html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 불이 켜졌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 같은 상황이다. 그대로 달려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까, 멈춰야 할까? 멈추지 않을 경우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략)

1심과 2심에서 ㄱ씨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ㄱ씨가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중략)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정지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그러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심 2심 무죄 뒤엎고 "교차로에서 황색불이면 정지선 넘더라도 걍 브레이크 밟으셈"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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